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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의 자산 보호를 위한 노란우산공제경제상식 2020. 3. 31. 19:01
1. 취지
퇴직금이 있는 근로소득자와는 다르게 자영업자는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파산하게 된다면 가계 경제 자체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영세자영업자가 폐업, 질병, 노령등의 사정으로 발생한 경제적인 위협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7년도에 만들어진 이후 현재까지도 쭉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중입니다.
2. 가입조건
가입 조건은 각각의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출대비 순이익이 적은 제조업은 가장 큰 80~120억 이하일 경우가 가입 조건이고, 농업, 임업, 어업, 금융업, 보험업 같은 경우 80억 이하, 출판업이나 도소매업은 50억 이하, 각종 서비스업이나 임대업은 30억 이하, 영세한 숙박업이나 음식집은 10억 이하의 매출을 내는 업장을 운영할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업도 가입 대상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소 의외입니다.
다만 각종 유흥업소나 안마업, 도박장, 그밖에 법적으로 금지하는 업종의 사업주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3. 가입혜택
1) 납부 금액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사업장을 폐업하고 빚이 생겨도 가입기간 동안 납부했던 금액은 압류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위협에서 어느정도 보호될 수 있습니다.
2)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공제 : 소득이 늘어나면 세금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 소득액을 줄여주는 것.
세액공제 :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일정량만큼 공제 해주는 것.
3) 납입 금액은 복리 적용됩니다. 이자는 약 3% 정도 입니다.
참고로 이 수치는 시중은행보다 이자율이 높은 2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이율보다 더 높습니다.
물론 폐업시 전액 그대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4) 상해보험이 무료가입 됩니다. 납부 금액의 최대 150배까지 제공 가능합니다.
5) 희망장려금이 신청 가능합니다. 희망장려금이란 가입자에게 일정량의 보조금을 지원 해줌으로써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6) 이외에도 각종 복지, 무료 법률상담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입시 유의사항
1) 중도해약시 원금이 손실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폐업이나 건강악화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해당사항이 없지만 그 이외의 이유로 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은 물론 그동안 공제받은 세금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사업장의 사정으로 납부 유예도 가능합니다만, 최대 3번까지만 가능하며 3번을 연달아 유예 하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이상으로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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