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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검 부동산 경매!경제상식 2020. 2. 13. 01:27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중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이 낙찰되는 방식입니다.
경매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는데, 한번 유찰될때 마다 20%씩 가격이 다운 됩니다.
한번 유찰되면 최초 감정가의 80%, 두번 유찰되면 최초 감정가의 64%입니다.
2.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동산 권리 관계를 법원에서 공권력으로 깔끔하게 정리 해줍니다.
즉, 일반거래 같은 경우 부동산에 얽혀있는 다양한 권리들도 그대로 이어받지만, 경매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든지 장점만 있는게 아니라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1. 입찰금을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감정가의 10%를 일종의 보증금 형식으로 내야 합니다.
자영업자가 입점하기 위해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내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다만 만약 내가 낙찰 된다면 뒤늦게 포기하더라도 그것을 되돌려 받지 못한다는 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봤더니 건물에 하자가 있다면 입찰금은 그대로 증발합니다.
2. 권리 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리길, 권리 관계를 법원에서 정리 해준다고 했는데 무슨 소린가 싶으실겁니다.
사실 경매의 특성상, 경매로 나오는 부동산들은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경우 보통 일반 매물보다 권리관계가 더 복잡합니다.
문서로는 확인 할 수 없는 관계들도 있어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자 힘으로 하기보단 공인중개사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경매에는 어떻게 참여 하는걸까요?
1. 경매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업데이트 됩니다.
2. 경매 정보를 확인 합니다.
경매물건 -> 물건상세검색 에서 감정평가액, 최저 매각가격 등을 살펴보면 됩니다.
예를들어 최저 매각가격이 10억이라면 경매 시작가는 10억 입니다.
3. 권리분석을 합니다
경매에서 권리분석은 필수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같이 최대한 손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권리분석은 '매각물건명세서' 를 통해 합니다.
만약, 매각물건명세서가 아니라 다른 서류를 보고 조사한다면
금전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경매 입찰을 합니다.
별거 없고 그냥 양식대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표를 기다리면 됩니다.
경매는 분명 괜찮은 매물을 저렴하게 구입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피같은 돈을 날리고 손해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덤벼들기 보단 철저하게 공부한 후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경매가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얻게되어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어떤 매물을 골라야 집값이 많이 오를까에 대해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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