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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 후 건강보험료 아끼는 팁
    경제상식 2020. 2. 21. 23:55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 후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글을 써볼까 합니다.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직장인들의 경우 건보료를 당신의 사장님이 무려 절반이나 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양 가족이 있다면 가족들의 몫까지 회사에서 절반 부담해 줍니다. 

    하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하게 된다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이후에는 재산에 비례해서 건보료를 납부 해야하기 때문에 납부액이 훨씬 증가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입이 없음에도 평생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노후 생활에 커다란 부담을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음에도 내야하는 세금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마법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1.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 제도에 가입합니다.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 제도는 퇴직후 최대 3년간 기존에 직장에 다니던 시절 수준으로 납부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 전 1년이상 직장 가입자 조건을 충족했었던 사람입니다.

    2) 퇴직 후 최초로 고지서를 받은 후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이 가능합니다. 

     

    2.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합니다. 

    당신이 그랬던것 처럼 자녀가 직장에 다닐 경우, 회사에서 당신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절반을 부담 해줍니다. 

    하지만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합니다. 

     

    1) 1년 수입이 3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연금소득, 근로소득은 소득의 30%만 측정됩니다. 

    3)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에는 임대수입도 포함됩니다. 

    4) 부동산, 금융자산 등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5억4천만원 이하 입니다.

    5) 9억 이하라면 1년 수입이 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피부양자의 자격을 획득 가능합니다. 

     

    3. 소득이나 재산 구조를 바꿔줍니다. 

    앞서 설명 드린대로 은퇴 후 건보료는 수입이나 재산에 비례해서 책정됩니다. 

    따라서 자산 비중을 금융자산 위주로 바꾼다면 세금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배당수익이나 이자는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점 유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소득 구조를 연금수입 위주로 만들어두면 좋습니다. 

    연금수입 및 근로소득은 소득의 30%만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역시 재산에 포함되므로 처분하거나 배기량을 줄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령인구 급증에 따라 점점 건보료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 정책으로 지속적인 부동산 공시가 인상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노후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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