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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의 월급이 새는 이유
    경제상식 2020. 3. 11. 02:21

    '배달사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군사정권 시절 기업인들이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줄을 타는 일이 비일비재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웃지 못할 헤프닝이 자주 있었습니다. 

    뇌물을 준 사람은 분명히 줬다고 하는데, 중간에 누군가가 빼돌리는 바람에 정작 받는 사람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월급도 늘 배달사고가 일어납니다. 

    중간에서 원천징수라는 명목으로 통장에 입금되기도 전에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만약 내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 했을때 분명 한달 월급은 400만원이 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통장에 꽃히는 돈은 350만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회사에서 우리 대신 국가에 납부해주는 세금을 제외하고 입금 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확한 월급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1) 국민연금 

     

    전체 월급의 9%를 국가에서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가져갑니다. 

    이 중에서 사장님이 절반을 부담해 주십니다. 

    우리는 월급의 4.5%만 국민연금으로 내면 됩니다. 

    한가지 재밌는 사실은 국민연금은 소득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 월급이 1000만원이라도 국민연금은 최대 21만 8700원 까지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퇴하고 노인이 됬을때 과연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2) 건강보험

     

    전체 월급의 6.67%를 건강보험료라는 명목으로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 역시 감사하게도 사장님이 절반을 지원해 주십니다. 

    당신은 3.335%만 부담하면 됩니다. 

     

    여담이지만 간혹 높은 임대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중에서도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건강보험료는 4대보험상 가입된 만큼만 내면 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만약 내가 월 1억원의 임대수입을 올린다고 할지라도, 다니고 있는 직장의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300만원의 3.335%에 해당되는 세금이 적용됩니다.  

     

    3) 장기요양 보험료

     

    건강보험과 한 셋트입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 아플때 국가에서 간병인을 보내주는 혜택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다행이도 이건 내 월급의 0.34%만 내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사장님이 절반가량을 부담해 주십니다. 

     

    4)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자가 됐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월급의 0.8%를 부담하며, 이번에도 사장님이 절반을 부담해 주십니다.

     

    5) 종합 소득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명칭이 종합 소득세인 이유는 세상에는 월급 외에도 무궁무진한 수입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소둑, 사업소득, 금융소득 모든것이 포함됩니다. 

     

    이 소득세는 수입이 높으면 높을수록 누진률이 붙어 수입에서 더 높은 비중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연봉이 높아져도 수입이 크게 늘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연말정산때 전부는 아니지만 일정부분은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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