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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셋집 계약시 주의할점
    경제상식 2020. 3. 18. 23:00

    집값이 너무 많이 비싼 요즘은 어쩔수 없이 매매가 아닌 전세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을 할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과연 어떤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진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계약했는데 사실 가짜 집주인한테 사기 당한거였고 그동안 힘들게 모았던 돈을 다 날리는 장면이 드라마에 자주 등장합니다. 

    몇십만원이나 몇백만원이라면 속은 쓰리겠지만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 금액이 적게는 몇천 많게는 몇억~몇십억이라면

    삶의 의욕을 잃고 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겠지만, 정말로 그런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 하겠다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등기부등본에 적힌 집주인과 동일 인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 하는것은 필수입니다.  

     

     

    2. 대출이 지나치게 많은 집은 피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전세로 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는 내가 집주인에게 당분간 거주할 집을 빌리는 대신 투자금을 유치해 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이지만 집주인에게 돈이 없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예금한 은행이 망해도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판국에 전세라고 해서 다를거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많은 집은 위험합니다.

     

    한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런 생각을 당신만 하고 있는게 아니라 모두가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 많은 집에는 사람들이 잘 들어오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세는 세입자 입장에서 매달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대부분의 재산이 묶여 버린다는 단점도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괜찮은 매물이 싸게 나와서 매매로 구입하려 하는데 다른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는 곤란한 상황에 쳐해질 수도 있습니다. 

    대출 역시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으니 참고 하면 됩니다. 

     

    3. 특약 작성을 신경써야 합니다.

     

    특약이란 특별약관의 줄임 말로써 집주인과 합의하여 계약서에 별도로 추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살면서 발생하는 수리비를 집주인이 책임질지 세입자가 책임질지, 혹은 공과금은 누가 부담할지 같은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수천~수억원이 왔다갔다 하는 사안이니 만큼 조금이라도 애매한 부분 없이 꼼꼼하게 체크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줄자로 내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지, 벽에 곰팡이가 슬지는 않았는지, 옆집에서 내 방이 보이지는 않는지, 콘센트에는 이상이 없는지 여부 등을 꼼꼼하게 체크 해주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를 줄여 나가는것도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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