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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는 어떤 기준으로 매겨질까요?경제상식 2020. 3. 14. 23:33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이 필요합니다.
거의 웬만한 아파트는 청약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약가점제란 일정한 기준을 두고 점수를 매긴 후, 각각의 영역에서 받은 점수의 합계가 높은 사람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1. 무주택 기간
본인이 무주택자로 지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따라 점수가 매겨집니다.
최대 32점까지 받을 수 있으며 표에서 보시는대로 무주택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2점, 15년 이상일 경우 최고점인 3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 수
두번째 항목은 부양가족 수 입니다.
배점은 35점으로써, 이번에는 각 구간별 점수 차이가 꽤 큰 편입니다.
부양가족이 없으면 0명, 한명씩 늘어날때 마다 5점씩 추가되고 최대 3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예전에 어떤 부부가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아이를 입양하고, 청약에 당첨된 후 다시 파양하는 사탄도 한 수 접고 들어갈법한 방법을 사용하다가 적발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 부부는 분양 당첨이 취소 되었다고 합니다.
3. 청약저축 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은 1년에 1점씩 최대 17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해야 유리하므로 요즘 젊은 부부들은 자녀가 어릴 때 청약저축에 가입 시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감점요인
가점이 되는 요인이 있다면 당연히 감점이 되는 요인도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소유하는 주택이 2개 이상일 경우, 혹은 가족중에 누군가 주택을 2개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 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다주택자는 감점을 받으며 최대 -15점까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물론 현재 주택을 2개 이상 보유중이므로 1번 항목인 무주택기간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0점 처리 됩니다.
5. 청약 가점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딱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부양가족을 늘리기 위해 자녀를 많이 낳거나 조금이라도 빨리 청약에 가입하는 방법 뿐인데, 자녀를 많이 낳는 방법은 절대적으로 비추천 되는 방법이라 사실상 무의미 합니다.
당첨 확률이 불확실할 뿐더러 행여 당첨 된다고 할지라도 이후 양육비가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6. 몇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선인가요?
앞서 말한 기준을 모두 최대치로 충족하고 다주택자가 아닐 경우 84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무주택 기간이 15년이고 청약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이며,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까지 부양 가족이 총 6명일때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15년 이상 무주택자로 살아왔을 경우 조건이 당첨이 되더라도 집을 살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70점 이상이면 합격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7. 청약 가점제는 젊은 사람들이 불리한 제도
안타깝게도 이 제도는 젊은 사람들이 불리한 제도입니다.
사회 초년생이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수를 충족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리하다고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 외에도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니 그러한 점을 생각해서라도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본인이 기준을 충족시킬만한 조건이 됐을때도 집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그때가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 일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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