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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원 감축을 감행하는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나 관광업에 관련된 업종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써볼까 합니다.
1.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조건에 부합되시는 분들은 실업급여 수령 자격자에 해당됩니다.
1)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2) 실직한지 18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3) 재취업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4) 본인이 원하지 않은 실직을 했어야 합니다. (회사의 부도, 정리해고 등)
일반적인 직장생활을 했던 분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자격요건에 해당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고용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직장에서 강제로 잘렸다 하더라도 사직서를 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대부분의 회사는 해고당하는 직원이 사직서를 쓰게끔 유도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마음대로 해고하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인사팀 직원이 사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적어 내라고 주문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내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적으시고 사본을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우선 워크넷 홈페이지로 가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수복자격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교육자료를 시청합니다.
4)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19년 부터 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실업급여가 개정 되었습니다.
더 높은 급여는 물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실업급여 = 퇴직전 급여의 60% * 소정급여일수
(2019년 10월1일 이전 이직자는 퇴직전 급여의 60% * 소정급여일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대와 재직기간에 따라 다르니 아래의 표를 참고 해주시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드신줄로 압니다.
폐업하는 업장이 속출하는 중이고 계속되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버티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제 지인중에 한분도 수입이 절반 가까이 줄어 임대료 내는것도 버거운 상황이라 합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코로나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있어서 더더욱 마음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중국은 지구상의 민폐국가가 틀림 없습니다.
사실 개인 사업자도 조건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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